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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ETHICS CODE

윤리규범(상담신고)

지오릿에너지 윤리규범

제1조(목적)

본 윤리규범은 경영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하여 당사의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법위)

① 본 윤리규범은 모든 임직원들에게 적용한다.
② 본 윤리규범과 배치되는 회사규범은 윤리규범이 지향하는 정신에 맞도록 개정한다.

제3조(윤리규범의 운영)

본 윤리규범의 시행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윤리경영 실천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 제4조(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① 최고 품질의 제품을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고객만족의 지름길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②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의 진정한 요구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③ 고객의 발전이 곧 우리의 발전이라는 인식 하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 없이 노력한다.

  • 제5조(주주 존중)

    ① 효율적 경영을 통해 건전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투자수익을 성실하게 보호한다.
    ②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주 및 투자자의 정당한 요구를 존중하여
    주주 및 투자자와 상호 신뢰 관계를 구축한다.

  • 제6조(협력회사와 공동번영)

    ① 평등한 기회
    1. 자격을 구비한 모든 업체에 대하여 동등한 거래기회를 부여한다.
    2. 협력회사의 등록 및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② 공정한 거래
    1.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거래조건 및 거래절차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2.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3. 거래에 필요한 정보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적기에 상호 제공하며, 거래결과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상호 보완한다.

    ③ 상호발전의 추구
    1.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협력회사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상호 노력한다.
    2. 협력회사의 윤리경영 추진을 지원하여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 제7조(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

    ① 합리적인 사업전개를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② 국내외 법규준수
    1. 국내 및 해외에서의 모든 사업활동은 해당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거래의 관습을
    존중하여 수행한다.
    2. 기술과 품질을 바탕으로 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한다.

    ③ 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
    1.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2. 생산성 향상, 고용창출, 성실한 조세의 납부, 사회공헌 등을 통하여 사회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④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환경오염의 방지 및 자연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 제 8조(임직원에 대한 책임)

    ① 임직원 존중
    1. 회사는 임직원의 존엄과 가치를 인식하고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한다.
    2. 업무수행을 통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한다.

    ② 공정한 대우
    1. 임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고, 자질과 능력에 따라 업무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한다.
    2. 임직원의 성별, 학력, 출신지역, 연령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③ 인재육성
    1. 임직원 개개인의 창의와 자율을 존중하고 인재육성과 자아실현을 지원한다.
    2. 임직원의 업무수행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구비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④ 안전한 작업환경
    1.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회사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회사는 정기적으로 임직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임직원의 안전을 확보한다.

  • 제9조(임직원의 기본 윤리)

    ① 기본 윤리
    1. 임직원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명예와 품위를 지키며 항상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를 견지한다.
    2. 임직원은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으로 자기 계발에 전력을 다한다.

    ② 사명의 완수
    1. 임직원은 회사의 비전과 방침에 따라 각자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권한의 범위 내에서 회사의 목표와 일치하도록
    의사결정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3. 동료 및 관련 부서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업무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③ 자기 계발
    바람직한 인재상을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 계발을 통해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④ 공정한 직무수행
    1. 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며, 규범에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한다.
    2. 이해관계자로부터 직무상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행태의 금전적 이익도 취하지 않는다.
    3.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⑤ 임직원 상호간 선물 및 금전거래
    1. 임직원 상호간 선물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금지한다.
    2. 임직원 상호간 금전대차, 보증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제한된 범위와
    방법으로 허용한다.

    ⑥ 직장 내 성희롱 방지
    1.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노동의욕 상실,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는 위법행위임을 인식하고,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임직원에 대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⑦ 회사 자산의 보호
    1.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야여 하며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회사 자산을 사용하지 않는다.
    2. 회사의 기밀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인가된 정당한 인가자에게만 제공하여야 하며,
    절대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는다.
    3. 일체의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⑧ 내부자 거래 및 정보 활용
    1.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얻은 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본인, 가족 또는
    제3자등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회사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 혹은 당해 미공개
    중요 정보와 관련된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임직원이 매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⑨ 근로환경 및 안전관리
    1. 모든 임직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2. 안전과 관련된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상담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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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행위

비윤리행위, 갑질행위, 직장 괴롭힘· 성희롱행위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

가. 신고자 신분누설 및 색출금지

1. 모든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하였더라도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2.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문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활동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모든 행위 금지.
3. 본인의 동의없이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분 공개 또는 암시 금지.
4. 신분보호의무 위반시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음.

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1.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및 위반시 처벌조항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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